2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부패신고 보상금제’ 도입이후 내부 직원 및 외부인들의 교육비위 관련 제보로 비위사실이 확인돼 징계 등 감사처분이 내려졌다.
‘부패신고 보상금제’는 우동기 교육감 취임이후 청렴도 향상을 위해 작년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제도로, 전국 처음으로 사립학교 교직원은 물론 계약직 직원까지 범위를 확대한 결과 현재까지 외부에서 3건, 내부에서 1건의 교육비리가 제보됐다.
시교육청은 제보 내용을 토대로 비위사실을 적발하고, 사안에 따라 주의, 경고수준의 감사처분은 물론 관련자 징계를 내리기도 했다.
내부직원 제보의 경우 비위행위가 사실로 들어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해당 직원이 보상금을 거절해 돈이 지급되지는 않았다.
외부인이 제보한 3건 역시 비위가 사실로 확인됐으나 ‘외부제보의 경우 비위관련자 제보는 비위행위 발생 7일 이내 제보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관련자 징계 수위 및 사실로 들어난 비위에 대해서는 제보자를 유추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부패신고 보상금제로 인한 지급 사례는 없으나, 직원 및 외부인들의 제보가 이어지고, 제보내용도 대부분 사실로 확인되고 있어 교육 관계자들에 대한 감시기능이 강화되는 것 같다”고 말하면서 보상금제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대구시교육청의 부패신고 보상금제의 신고대상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자신의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교육청의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 △그 밖에 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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