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26일 이 같은 혐의로 K(38)씨와 J(여·51)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달 20일 밤 11시께 평소 알고 지내던 A(40)씨를 북구 읍내동의 한 주점으로 불러내 J씨 등 여성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갖게 한 뒤 이를 미끼로 1천 300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K씨는 A씨를 불러낸 뒤 미리 짠 ‘꽃뱀’ J씨 등 여성 2명과 초면인 것처럼 속이며 술자리를 함께 했으며, J씨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허위로 신고하자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면서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J씨의 진술이 석연치 않은 점 등을 수상히 여긴 경찰이 계좌추적을 통해 K씨와 J씨 사이에 돈이 오간 사실을 드러나면서 결국 덜미를 잡혔다.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