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딱 5초만 생각하면 소중한 생명 살린다
<기고>딱 5초만 생각하면 소중한 생명 살린다
  • 승인 2011.03.07 14: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방차 출동여건이 날로 악화되어 화재초기에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해 화재진압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최근 고층아파트 화재 시 불법 주·정차 등으로 소방차의 진입이 어려워 현장 도착 시간이 늦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연기질식 및 추락사고가 발생하는 사례도 있다. 특히 구급차의 현장 도착이 늦어져 응급환자의 소생율이 낮은 실정이다. 심정지 환자 등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병원이송이 늦어져 소중한 생명이 사망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화재시 5분 이내 초기대응이 가장 효과적이다.

화재 발생시 5분이 경과되면 화재의 연소 확산속도 및 피해면적이 급격히 증가하고 인명구조를 위한 구조대원의 옥내진입이 곤란해진다. 응급환자는 4~6분이 골든타임(Golden Time)이다. 심정지 및 호흡곤란 환자는 4~6분 이내 응급처치를 받지 못할 경우 뇌손상이 시작된다. 교통량 증가, 불법 주정차 등으로 소방차 출동여건은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대형화재시 소방차 도착지연으로 인한 피해확대 등 문제점도 부각되고 있다. (부산 실내사격장 화재 등) 지난해 구급차의 현장 도착 평균시간은 8분 18초(골든타임 4~6분 이내 도착률은 32.8%에 불과) 국민들의 긴급차량에 대한 시민들의 양보의식이 부족하다. 소방관의 64%가 설문조사에서 “일반차량들이 비켜주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긴급차량 소통을 위한 교통신호체계 및 시스템이 부족하다. 외국의 경우 긴급차량 출동을 위한 Fire-Lane(미국) 및 교통신호제어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출동차량의 지휘관이 방송 및 수신호로 양보를 요청하고 있다. 출동지연 주요 피해사례로 `04년 경기 분당 다세대주택 화재가 발생하여 인명피해 4명(사망2, 부상2)이 발생했다.

평소 진입도로 폭이 7.5 ~ 8m로 주간에는 소방차량 출동이 비교적 용이하나 야간에는 2중, 3중 주차로 진입이 곤란했다. 또 `2001년 서울 홍제동 주택 화재로 인명피해 9명(사망6, 부상3)이 발생하였으며 주택가 골목길에 차량 일렬주차 및 양면주차로 화재현장까지 진입이 곤란했다.

외국의 긴급차량 출동 방해 시 위법 조치 사례로는 미국 오레곤州에서 양보의무조항 위반시 벌금 최대 한화 83만원이 부과 처분되고 있으며, 차량을 도로의 가장자리로 즉시 이동조치 하거나 긴급차량이나 구급차가 지나갈 때까지 정지 시키고 있다. 또한 독일에서는 긴급차량에게 즉시 공간을 만들어 통행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긴급차량에게 양보 불이행시 과중한 벌금부과 및 면허정지 하고 있다. 소방차 길터주기를 통해 내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해야 한다. 긴급자동차가 출동할 때는 “우리 집에서 불이 났나? 우리 가족이 아픈가?” 딱 5초만 생각하여 양보하는 운전습관을 길러 생명을 구하고 재산피해를 줄이는 일에 앞장서는 선진 시민의식을 가져야 하겠다.

곽남규 대구북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