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관리 의무
<기고>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관리 의무
  • 승인 2011.03.1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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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발생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업소로서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 감상실, 산후조리원 등이 있으며 2010년 11월부터는 권총사격장, 스크린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를 추가해 그 범위가 확대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2005년 대구시 수성구 목욕탕 건물에서 보일러 관리 소홀로 화재가 발생했다. 건물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5명이 숨지고 50여명이 부상이 입고, 주위에 세워둔 차량 20여대와 인근 건물의 유리창 수백 장이 파손되는 등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은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어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입법화 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2011년도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6년째로서 소방방재청은 각종 소방안전점검, 교육 등을 통하여 법 질서를 확립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소방공무원의 잦은 검사와 법령개정 소급적용,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등으로 정신적, 금전적 부담을 지움으로서 영업주에게 소방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에도 다중이용업소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가 크다는 것을 영업주 스스로가 인식하고 소방안전관리 의무를 다 해야 한다.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소화시설, 경보시설, 피난시설, 방화시설을 잘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영업주는 적절한 초기 소화를 위해 소화기 및 간이소화용구의 비치가 적정한지 점검하고 부족한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초기 소화에는 소화기 1대가 소방차 1대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화재발생시 다수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는 비상벨 등 경보설비와 차단된 전기로 인하여 어두운 건물 안에서 사람들이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게 빛을 제공하는 유도등과 같은 피난설비와 휴대용 비상조명등도 평소 파손된 곳이 없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밖으로 대피하는 길을 안내하는 피난안내도 및 피난 영상물 상영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방화문과 비상구 같은 피난시설도 평소 장애물을 쌓아 두거나 폐쇄, 훼손된 곳이 없는지 확인하길 바란다. 그리고 만약 화재로 인하여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한다면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화재보험 가입에도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윤계수 고령소방서 예방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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