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보호관찰소, 야간외출 금지령
대구보호관찰소, 야간외출 금지령
  • 최연청
  • 승인 2009.02.27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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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보호관찰소는 3.1절을 전후한 기간인 28일 오후 8시부터 1일 새벽 6시까지 폭주족 보호관찰 청소년과 법원에서 외출제한명령을 부과 받은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야간외출 금지령을 내렸다.

이 조치는 3. 1절을 전후한 기간 중 오토바이, 자동차 등 폭주족 출현이 예견되고 폭주에 함께 가담하는 보호관찰 청소년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경찰과 공조해 집중단속 및 지도감독을 강화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주요 대상은 오토바이를 보유한 보호관찰 청소년들과 소년 교통사범(공동위험행위등), 법원에서 특별준수사항으로 야간외출제한명령을 부과 받아 집중관찰 중인 보호관찰 청소년대상자에 대해 우선 야간외출을 금지시켰으며 다른 전체 일반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도 도심 폭주 참가 및 야간외출을 금지하는 경고성 SMS 문자메시지를 발송, 야간외출을 하지 못하도록 이미 지시를 내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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