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올해 공시지가 평균 0.62% 하락
경북 올해 공시지가 평균 0.62% 하락
  • 이종훈
  • 승인 2009.03.0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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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올해 1월1일 기준 도내 6만6천562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했다.

1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내 표준지 변동률은 최근 경기침체 및 전반적인 부동산경기 위축으로 지난해보다 평균 0.62%하락했다. 그러나 도청 이전예정지인 안동(1.67%), 예천(1.19%)과 울릉(0.4%)이 유일하게 상승했다.

가격수준별로는 전체 표준지 중 1만원미만이 3만3천955필지(51%), 1만원~10만원미만 2만2천350필지(34%), 10만원~100만원미만 9천314필(14%), 100만원~1천만원미만 939필지(1%), 1천만원이상은 4필지로 나타났다.

도내 일반 토지 중 최고지가는 포항시 죽도동 597-12 개풍약국 대지가 ㎡당 1천50만원으로 지난해 1천100만원에 비해 50만원이 하락했다.

최저지가는 영덕군 창수면 수리 산5외 6필지 임야가 ㎡당 110원으로 지난해 구미 무을 상송 산28-7외 13필지 임야와 동일하다.

이번 공시지가는 지난해 9월부터 6개월간 한국감정원 등의 감정평가사가 현장조사를 거쳐 시군의 의견과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 공시한 것이다.

공시가격은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송부되며 시·군 지가업무담당부서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27일부터 3월30일까지 열람 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국토해양부(부동산평가과)에 직접 또는 시·군(지가업무담당)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도는 이번에 결정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5월29일 결정·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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