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개시권에 대하여 그 동안 형사소송법상 수사개시의 명문화(제196조), 검찰청법(제53조)에 규정된 경찰의 복종의무는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기 전에 일일이 지휘 받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수사행정이 지연되고 국민의 권익보호에 차질이 생긴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수사 구조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검찰권한 집중형태이다.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 경찰이 수사주체이고 검찰은 기소주체로서 일본의 경우도 경찰이 1차적 수사 주체이고, 검찰은 2차적 · 보충적 수사 및 기소주체로서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평상시 경찰에 접수된 고소 등 각종 형사사건의 경우 독립적인 수사결론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이해관계인들에게 빠른 결론을 알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자살이 명백하고 유족 측에서 이의 없고, 범죄와 관련이 없는 변사사건의 경우에도 일일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야간이나 휴일의 경우 즉시 처리가 잘 되지 않고 있어 유족 측에서 불편을 겪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경찰의 수사개시권이 보장되며 이해관계인들은 수사단계에서부터 권익보장을 한 번 더 받게 됨은 물론, 검찰에서 주장하는 인권문제나 부실수사부분에 대하여는 경찰의 수사권 독립 후에도 영장청구나 송치 후 기소과정에서 검사의 사후통제를 거치게 되기 때문에 완전히 벗어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경찰이 1차적인 수사주체로서 법제화되면 검찰에서는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더욱 더 강화해 나갈 것이다. 경찰이 범죄사건의 98%를 수사하는 현실에 맞게 책임과 권한이 상응하도록 법제화하고, 검찰도 명령, 지배가 아니라 기소권을 가지고 경찰수사를 통제하는 선진형사사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제는 일부 기득권층의 기득권을 지켜주기 위한 사법개혁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그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는 개혁을 바라고 있으며, 검· 경도 서로 협력관계로 가는 것이 선진국과 같이 국민의 권익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이다.
김종서 구미경찰서 경무계장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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