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3형사부(황영수 부장판사)는 공갈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A(51)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이 정하는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참고인의 인적 사항 일부 또는 전부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적법한 절차나 방식‘에 따라 작성된 진술조서로 볼 수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며 “피고인이 최근 10년 이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일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지만 그가 폭력전과가 9차례나 있고,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일으킨 이상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가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 A씨는 지난 2009년 5월부터 11월까지 대구의 한 공사장에서 덤프트럭 운행업무 담당자들에게 겁을 줘 하루에 트럭 1대를 운행할 때마다 1만원씩 뜯는 수법으로 모두 327만여원을 송금받았다 기소됐고, 검찰은 1심에서 가명 참고인 진술조서가 인정되지 않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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