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지역의 한 대형 공사장 현장소장인 L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현장소장으로 있는 공사장에서 허위 공사대금 청구서를 꾸며 원청업체로부터 모두 3억4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L씨는 허위 청구서를 제출하고 자신의 가족과 지인 등의 명의로 개설된 통장 입금계좌를 통해 공사대금을 받아 챙겼으며, 이렇게 챙긴 돈의 대부분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1억1천만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L씨가 근무하던 회사에 고소가 접수된 뒤 L씨의 주식계좌 거래를 중지시켜 손실 금액이 커지는 것을 막아 2억3천만원을 회수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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