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모욕적인 말에 격분해 흉기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한 것은 죄질이 무겁지만 범행 후 바로 자수한 점과 범죄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배심원들의 의견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피고인은 국민참여재판에서 지병인 간질이 발작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배심원단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평결했고, 5명의 배심원이 징역 10년, 2명의 배심원이 징역 13년의 의견을 냈다.
피고인 L씨는 지난 2010년 1월 만나 사귀던 여자친구(27)와 지난해 10월께 헤어진 뒤 11월께 다시 만나 함께 있던 중 여자친구가 자신을 모욕하는 말을 하자 흉기로 20여차례 마구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