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날 오전 10시10분께 대구지법 상주지원 집행관사무소와 함께 문경새재 유희시설부지 내의 상가 9곳과 건물 3채를 강제 철거하기 위해 나섰다.
당초 부지 소유주였던 ㈜문경관광개발이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유희시설 개발업체인 레저텍컨설팅을 대상으로 계약해지와 건물철거.토지인도 소송에서 승소했고 이후 이 부지를 사들인 문경시가 건물을 철거키로 방침을 정한 것.
그러나 이날 문경새재 유희시설의 개발사업 공사에 참여한 8명의 상가 입주자들은 건축물과 시설물에 유치권이 있다며 문경시의 철거 집행에 반발했다.
이들은 “유희시설 개발사업에 참여하면서 건축물 공사, 유희시설 기계설치 등 부지내 건축물과 시설물에 대해 공사대금 채권을 갖고 있어 유치권자들의 점유는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경시와 상주지원 집행관사무소는 입주자들과 대치하다 오전 10시50분께 강제 집행을 중지했으며, 법적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상주지원으로부터 집행명령을 받아 다음주께 다시 강제 철거에 나서기로 했다.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