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건설 법정관리 신청...대구율하 902가구 입주지연 불가피
신창건설 법정관리 신청...대구율하 902가구 입주지연 불가피
  • 최재용
  • 승인 2009.03.09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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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시공능력평가 90위인 신창건설이 자금난을 견디다 못해 결국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신창건설이 시공 중인 대구 율하지구 등 전국 3천234가구 계약자들의 입주 지연 등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신창건설 측은 “지난 3일 수원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으며 6일 법원으로부터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받았다”면서 “이르면 한 달 이내에 회생개시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신창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은 주택경기 침체로 미분양이 증가하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지급 보증에 대한 대출금 상환부담이 늘어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984년 설립된 신창건설은 경기 안양시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대표이사인 김영수 회장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직을 맡고 있다.

신창건설은 현재 대구 율하지구 902가구를 비롯해 전국 7개 단지에서 3천234가구를 시공 중이다.
하지만 법정관리 신청으로 입주 지연이 불가피해져 계약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지역에서는 자체사업지구인 율하지구 902가구 중 121가구가 분양된 상태다.

대한주택보증은 사업장별로 분양률과 계약자들의 의견 등을 반영해 시공사 교체 등을 통해 아파트 건설을 마치고 입주시키거나 아니면 분양대금을 환급하고 사업장을 청산하는 등의 보증이행을 결정할 계획이다.

대주보 관계자는 “아파트 사업 보증을 받았으므로 법정관리 신청 인가가 나면 분양대금을 떼일 위험은 없다”며 “다만 사업이 정상화될 때까지는 공사가 지연돼 입주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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