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보호관찰소가 9일 자체 소강당에서 음주 · 무면허운전, 뺑소니 등의 교통법규 위반 전력이 수차례에 이르는 교통사범 보호관찰 대상자 40여명에게 재범방지 교육을 실시했다.(사진)
이날 교육 대상자들은 수차례에 걸쳐 교통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력을 가진 사람들로, 교통사고로 물적, 인적피해를 일으켜 형사입건 된 후 법원에서 보호관찰을 받는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들이다. 이들의 직업은 학생, 주부, 상습적인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직장에서 해고된 직장인, 운수업 종사자 등 다양하게 구성돼 있다.
이들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교육에 초청된 한국교통장애인대구협회 사공락 회장은 “나도 철없던 20대에 교통사고로 장애인이 됐다”고 말한 뒤 “대구 시내에서 하루 30∼40건 정도의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며 그 중 음주운전으로 5명 정도가 교통사고 장애인이 된다. 불법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과 그 가족들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다”며 음주운전 등 불법운전은 심각한 범죄행위임을 강조했다.
대구보호관찰소 관계자는 “교통사범의 특성상 다른 사범보다 죄의식이 낮은 편이고 상습적이어서 재범율이 높다”고 전제한 뒤 “교통사고로 장애인이 되는 억울한 피해자가 더 발생되지 않도록 교통사범 등을 대상으로 준법운전 강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는 한편 보호관찰 기간 중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는 것은 중대한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임으로 이들 위반자에 대해서는 구인, 유치, 집행유예 취소 등 엄정한 제재조치를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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