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31일 동해안 일대에서 밍크고래 등을 불법 포획한 10척의 선박을 적발해 선원 57명을 입건하고 이중 A호 선장 최모씨 등 1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A호 등 선박들은 올 4월부터 포항 구룡포 동방 등에서 단독 또는 2~3척이 무리를 이뤄 밍크고래 등을 불법포획한 뒤 고래를 해체해 부표에 매달아 두면 어선으로 위장한 운반선이 감시가 뜸한 시간대에 육상으로 옮겼다.
또 이들은 선박 간에 대포폰 사용 및 차명계좌를 이용해 금전거래를 하는 수법으로 해경의 수사망을 지능적으로 피해왔다.
포항해경은 인터넷 맛집으로 알려진 울산 남구 소재 B모 고래고기 판매 식당도 이들에게 5천200만원에 고래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등 여러 식당도 결부된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해경은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포획된 고래가 드러난 것만 30여 마리이며, 최근 혼획된 밍크고래 1마리가 9천200만원에 위판된 것을 감안, 이들이 포획한 고래가 수협 위판가 기준으로 20억 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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