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밍크고래 상습 포획 일당 검거
동해안 밍크고래 상습 포획 일당 검거
  • 이시형
  • 승인 2011.08.31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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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동해안 일원에서 바다의 로또로 불리는 밍크고래 등을 상습적으로 포획하고 이를 육지로 운반한 일당이 대거 붙잡혔다.

포항해양경찰서는 31일 동해안 일대에서 밍크고래 등을 불법 포획한 10척의 선박을 적발해 선원 57명을 입건하고 이중 A호 선장 최모씨 등 1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A호 등 선박들은 올 4월부터 포항 구룡포 동방 등에서 단독 또는 2~3척이 무리를 이뤄 밍크고래 등을 불법포획한 뒤 고래를 해체해 부표에 매달아 두면 어선으로 위장한 운반선이 감시가 뜸한 시간대에 육상으로 옮겼다.

또 이들은 선박 간에 대포폰 사용 및 차명계좌를 이용해 금전거래를 하는 수법으로 해경의 수사망을 지능적으로 피해왔다.

포항해경은 인터넷 맛집으로 알려진 울산 남구 소재 B모 고래고기 판매 식당도 이들에게 5천200만원에 고래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등 여러 식당도 결부된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해경은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포획된 고래가 드러난 것만 30여 마리이며, 최근 혼획된 밍크고래 1마리가 9천200만원에 위판된 것을 감안, 이들이 포획한 고래가 수협 위판가 기준으로 20억 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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