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13일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릴게임기를 설치해 불법 사행성 영업을 한 혐의로 업주 P(29)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지난달 28일 대구시 서구 비산동에 100㎡ 규모의 사무실을 마련하고 ‘쇼핑몰’이라는 상호를 내걸고 통신판매업으로 등록한 후 릴게임기 31대를 설치, 최근까지 손님들에게 현금을 받고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게임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P씨는 또 응모권이 당첨되면 쿠폰발급기로 쿠폰을 발급 받아 손님들에게 환전 브로커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 줘 환전을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