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신용카드 훔쳐 사용한 30대 영장
동거녀 신용카드 훔쳐 사용한 30대 영장
  • 천혜렬
  • 승인 2009.03.13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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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부경찰서는 13일 동거녀의 신용카드를 훔쳐 현금을 인출하고 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I(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I씨는 지난해 9월 인터넷 동호회 모임을 통해 만난 K(여·26)씨와 동거를 시작하면서 K씨의 현금카드와 휴대전화로 현금을 인출하고 4차례에 걸쳐 카드론 대출을 받는 등 같은 해 10월 1일부터 지난 1월 12일까지 모두 75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I씨는 또 K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수십차례에 걸쳐 메일로 전송, 인터넷에 유포시키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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