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I씨는 지난해 9월 인터넷 동호회 모임을 통해 만난 K(여·26)씨와 동거를 시작하면서 K씨의 현금카드와 휴대전화로 현금을 인출하고 4차례에 걸쳐 카드론 대출을 받는 등 같은 해 10월 1일부터 지난 1월 12일까지 모두 75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I씨는 또 K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수십차례에 걸쳐 메일로 전송, 인터넷에 유포시키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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