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J씨 등은 지난해 6월 대구시 동구 신천동 한 빌딩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폐비닐 등을 이용해 재생휘발유를 만드는 유망 재생에너지 업체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설명회를 열어 H(여·43)씨 등 790여명으로부터 모두 26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더 많은 투자자를 불러 모으기 위해 경북 성주의 휴업 중인 한 재생에너지 업체를 직접 인수하겠다며 투자자를 속여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투자자들을 믿게끔 하기 위해 인수계약금까지 지불하고 20일간 공장을 가동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투자자들은 3개월만에 원금의 130~150%의 이익금을 준다는 말에 현혹돼 이 업체에 투자했으며 1인당 피해금액은 적게는 100만원부터 많게는 1억2천여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달아난 이 업체 회장 K(40)씨의 행방을 쫓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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