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송도해수욕장 상인에 영업손실액 10억원 배상
포스코, 송도해수욕장 상인에 영업손실액 10억원 배상
  • 김기영
  • 승인 2009.03.15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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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가 포항 송도해수욕장 상인에 영업손실액 10억원을 물게 됐다.

이에 따라 포스코와 관련된 유사한 피해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1부(재판장 김태천 지원장)는 최근 포항 송도해수욕장 인근 상인 30여명이 포스코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포스코가 영업손실액 일부인 1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도해수욕장 백사장의 유실이나 변형의 원인에 포스코의 책임이 일부 있다고 밝혔다.

포스코가 영일만에 들어서면서 송도해수욕장 백사장 유실로 해수욕장 기능을 상실, 피해를 입은 인근 식당 등 상인들이 지난 2004년부터 5건에 걸쳐 소송을 제기, 6년째 소송이 진행되다 이번에 1심 판결이 내려졌다.

1심 소송 청구액은 1인당 3천만원~1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004년 송도해수욕장 인근의 상인 373명으로 구성된 송도상가피해보상대책위는 백사장 유실에 따른 영업 손실 보전을 요구해 포스코로부터 피해보상금 117억8천만원을 받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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