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구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이달초 국세청은 고리사채업자 학원사업자 학교급식업자 외환변칙거래·낭비자 등 서민생활안정 침해사업자 165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세금 1천193억원 추징과 함께 휴대전화 깡 등 불법행위를 한 위장사업자 294명을 적발해 직권폐업 조치를 단행했다.
지역의 경우 고래사채업자 4명을 조사해 31억500만원을 추징하고, 2명이 범칙처리됐다.
업종별로는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중소기업과 신용불량으로 대출이 힘든 서민들에게 고리로 돈을 빌려주고, 불법추심행위를 일삼아온 사채업자 57명
△각종편법으로 학원수강료를 올려 서민생계에 부담을 가중시킨 고액학원사업자 64명
△저질의 값싼 식재료를 국산 고급 식자재를 사용한 것처럼 식품업자와 사전 공모해 부당이득을 챙긴 학교급식업자 5명
△저가 수입품을 고가의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장의업자 3명기업자금 불법해외유출, 무분별한 해외부동산 취득, 해외도박 등으로 외화를 낭비한 경제안정 침해사업자 36명
△휴대전화 깡 등 위장사업자 302명 등이다.
국세청 채경수 조사국장은 “이번 조사결과 어려운 경제상황을 악용해 중소기업 및 서민들에게 폭리를 취하고, 세금 탈루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세무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도 민생침해사업자에 대해서는 정기 세무조사 유예방침과 상관없이 서민생활안정 지원 차원에서 지속적 세무조사를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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