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17일 복식부기 의무자가 사업관련 금융거래와 대금 및 용역거래시 반드시 써야 하는 사업용계좌 제도에 대해 납세자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완화된 규제내용으로는 △통장 명의인 표시에 상호기재와 사업용계좌란 문구 표시요건 삭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인건비의 예외 인정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와 미개설·미신고가산세 0.3%포인트(0.5%→0.2%) 인하
△사업용계좌외 거래명세서 작성·보관의무 폐지 등이다.
또한 전문직사업자의 경우 사업용계좌 신고시점을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서,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개선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신고된 사업용계좌를 사용치 않거나 미개설·미신고한 경우 0.2%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각종 감면혜택 배제와 함께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대구국세청은 올해 지역 신고대상자 및 전년도 미신고자 1만6천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