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17일 전국을 돌며 아파트에 침입,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S(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해 1월13일 오후 5시께 대구시 동구 신천동 J(47)씨의 아파트에 들어가 현금 10만원과 귀금속 등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지난 2007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모두 25차례에 걸쳐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마약복용 혐의로 1년여간 교도소에 복역한 뒤 지난 15일 출소한 S씨는 이미 다른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공범 H(46)씨의 자백으로 출소 당일 또 다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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