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사업자 이달 말까지 가입해야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사업자 이달 말까지 가입해야
  • 강선일
  • 승인 2009.03.18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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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국세청은 18일 지난해 수입금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이달 말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의무가입해야 세액공제 혜택 및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전문직·병의원·법인사업자 등도 사업자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가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시 발행금액의 1.3%(음식·숙박업 등 간이과세자 2.6%)의 부가
가치세 세액공제(법인제외)를 받을 수 있지만, 미가입자는 기간에 관계없이 총 수입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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