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기, “ 경찰 수사권 침해” 주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이인기 의원(한나라당, 경북 고령성주칠곡)은 22일 차관회의를 통과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경찰의 수사개시 및 수사진행권의 본질을 침해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경찰 출신인 이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선거‘공안 범죄의 경우 경찰이 수사를 개시할 때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고, 경찰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중단이나 송치를 지시할 수 있어 수사의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면서 “수사중단ㆍ송치명령은 그동안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나 ‘경찰 사건 가로채기‘로 악용돼왔다”. 나아가 내사에까지 검사의 개입과 통제를 허용해 (검찰이) 범죄정보권까지 손에 넣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벤츠검사 사건’을 예로 들며 “검사가 수사대상인 경우 검사의 지휘를 제한하는 내용이 빠져 있다”며 “검찰개혁을 통해 사법정의를 실현하고 국민 대다수가 바라는 사법 민주화를 이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이번 입법예고안은 해당 기관간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절차상의 문제도 제기했다.
이에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6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수사현실의 법제화 입법 공청회, 형사 소송법 개정 대통령령 ,총리안의 문제점 긴급토론회 개최 등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경찰의 입장을 대변해 왔다. 한편 이날 차관회의를 통과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의 내사권한을 보장하되 검찰의 사후 통제를 받도록 해 일선경찰들이 강력반발하고 있다.
김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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