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창수면 가산리와 신기리 산에서 소나무 82그루가 재선충에 감염돼 이의 확산방지를 위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소나무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소나무류도 `소나무재선충 방제특별법’에 의해 군 산림축산과의 소나무 재선충병확인을 받아야 이동이 가능하다.
또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태양광발전소를 포함한 산지전용지에 대해 소나무류를 허가지 밖으로 이동하는 것을 철저히 금지한다.
그리고 허가지내 벌채목에 대해서는 소나무재선충 방제특별법에 의거 훈증, 파쇄 및 소각처리하는 등 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이와 관련 소나무류를 임의 발출할 경우 소나무 재선충 방제특별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진다.
한편 영덕군은 재선충 완전박멸시까지 철저한 방제작업과 함께 태양광발전소를 포함한 산지전용허가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장 지도 점검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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