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2011년 국제육상선수권대회및 각종 국제 행사를 통해 외국인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대
구가 유명호텔까지도 비위행적인 업소로 적시정 명령을 받게 돼 대책마련이 시급하
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전국 배달 음식점 중 비위생적 업소 1천2곳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한 가운데 대구 지역에서도 I호텔 D중식당이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한데다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
또 S호텔 K중식당, G호텔 B중식당, D프라자 B푸드, D백화점 S식당,D백화점 O식당, D백화점 수성점 P식당 등 유명 호텔 식당 대부분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와함께 수성구 만촌동 H중국집, 지산동 A식당 등 대구지역 수성구, 북구, 동구, 달서구 등에서
중식당 및 배달 음식점 220곳이 위생적 취급 기준위반 및 종업원에 대한 건강진단 미실시, 시설기준 위반 등으로 적발됐다.
이는 대구지역 점검대상 1천14곳 중21.7%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산, 울산, 전남지역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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