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야간에 원룸 등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A(32.상업)씨와 B(29.무직)씨에게 징역 20년과 15년을, 나머지 2명에게 징역 7년,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와 B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는 친동생과 후배 등을 범행에 가담시켜 범행을 주도하고 25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며 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3년 6개월동안 B씨 등과 함께 대구에서 혼자 사는 여성의 주거지에 침입해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뒤 금품을 뺏고 성폭행하는 등 특수강도강간.특수강도 21차례, B씨는 같은 범죄를 12차례, 나머지 2명도 특수강도강간 3차례, 1차례의 범행을 각각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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