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23일 압수한 유사석유제품을 모두 유통시키고 판매대금 일부를 받은 포항북부경찰서 H(37), C(37) 등 직원 2명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말 경북지역 유사석유제품 단속을 통해 모 업체로부터 압수한 휘발유 12만여ℓ, 8천만원 상당을 업자 2명에게 넘겨 시중에 불법 유통시킨 뒤 판매대금 중 2천500만원을 받은 혐
의다.
검찰은 이들 경찰관이 현재 압수한 유사석유제품이 시중에 판매된 것은 알지 못했고 받은 돈 일부는 되돌려줬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경찰관 2명이 챙긴 판매대금이 윗선으로 흘러갔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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