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기 의원 선거법 위반 소환통보
이인기 의원 선거법 위반 소환통보
  • 김주오
  • 승인 2012.02.23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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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예비후보 등록 전 선거구민을 상대로 4·11 총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새누리당 이인기(59·고령·성주·칠곡) 의원에 대해 소환 통보를 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전인 지난달 초 경북 성주군 한 교회에서 신도들에게 ‘선거에서 잘 부탁한다’는 요지의 발언과 비슷한 시기에 성주농협 정기총회에서 대의원 50여 명 앞에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소환은 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의원이 발언한 내용을 담은 동영상과 녹음 자료를 제출하면서 수사를 의뢰함에 따른 것”이라며 “이 의원이 출석하는 대로 선관위가 제기한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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