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K씨 등은 Y씨와 공모해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대구 서구 평리동의 한 모텔을 통째로 빌린 뒤 ‘저렴한 비용에 성매매를 할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K(29)씨 등 3천여 명에게 1인당 5만원씩을 받고 성매매를 하거나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Y씨는 객실 16개인 이 모텔을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20만원으로 임차한 뒤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받은 돈에서 2만원씩을 챙기는 수법으로 6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압수한 장부를 통해 성매수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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