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기사 사칭 취객 금품 강탈
대리운전 기사 사칭 취객 금품 강탈
  • 김상일
  • 승인 2012.02.23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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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기사를 사칭해 취객의 금품을 강탈하는 신종수법이 또 발생했다.

대구북부경찰서는 23일 대리운전기사를 사칭해 취객의 차량을 외딴곳으로 몰고가 금품을 갈취한 K(46)씨를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해 11월 29일 새벽 2시께 대구 북구 산격동 한 식당에서 가게주인이 대리기사를 부르는 것을 엿들은 후 대리기사를 사칭해 취객을 가로챘다.

그는 취객의 차량을 목적지와 다른 방향으로 데려간 후 K씨의 지갑과 함께 현금 3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K씨는 20여 년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현금 50만원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K씨를 용의자로 지목한 뒤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탐문수사와 잠복수사를 벌여 K씨를 검거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또 다른 K(62)씨도 같은 수법으로 대리운전을 사칭한 남성으로부터 금품을 빼앗길 위기까지 이르렀으나 K씨가 차량문을 잠근 후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해 화를 면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대리운전을 부른 뒤 차량 내에서 잠들거나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술에 취하면 범죄 표적이 될 수 있다”며 대리기사가 오면 전화했던 번호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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