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9일 대구의 한 식당에서 불법 선거운동과 관련해 자신을 조사했던 달서구 선관위 직원 2명과 선거부정감시단원 1명에게 식사비 9만7천원과 함께 현금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고되지 않은 선거사무원으로 예비후보 측에서 수당을 받은 점 때문에 달서 선관위의 조사받았지만 별다른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선관위 관계자는 “예비후보로부터 불법으로 돈받은 사람들이 더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직원들이 A씨와 만났다”며 “A씨가 식사 도중 몰래 음식값을 냈고 현금 100만원은 직원에게 억지로 줘 다음날 모두 돌려준 뒤 시 선관위에 보고하고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말했다.
서부지청 관계자는 “A씨뿐만 아니라 해당 선관위의 대처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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