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청, 선관위 직원에 금품제공자 조사
서부지청, 선관위 직원에 금품제공자 조사
  • 김주오
  • 승인 2012.02.26 16:5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선관위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대구 달서갑 총선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원 A씨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대구의 한 식당에서 불법 선거운동과 관련해 자신을 조사했던 달서구 선관위 직원 2명과 선거부정감시단원 1명에게 식사비 9만7천원과 함께 현금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고되지 않은 선거사무원으로 예비후보 측에서 수당을 받은 점 때문에 달서 선관위의 조사받았지만 별다른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선관위 관계자는 “예비후보로부터 불법으로 돈받은 사람들이 더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직원들이 A씨와 만났다”며 “A씨가 식사 도중 몰래 음식값을 냈고 현금 100만원은 직원에게 억지로 줘 다음날 모두 돌려준 뒤 시 선관위에 보고하고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말했다.

서부지청 관계자는 “A씨뿐만 아니라 해당 선관위의 대처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해보겠다”고 밝혔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