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생산비 절감장비 지원사업은 정부가 지난 2011년 6월부터 포항·경주시, 울진·영덕군지역 연근해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포항시 등 경북도내 4개 지자체가 지난해 어업용 산소발생기 설치를 희망하는 연근해 어업인 87명의 신청을 받아 대당 수백만원인 어업용 산소발생기를 선박에 200만원씩 보조금으로 각각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사업을 시행했다.
이중 일부는 각 지자체 담당공무원들이 사업자가 제출하는 정산서류외 사업내역을 일일이 확인하기 힘들다는 점을 악용, 자신들이 부담해야할 자부담금 납부를 회피코자 설치업자와 결탁해 자부담을 납부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입금한 후 설치 업자로부터 되돌려 받았다.
업자들은 허위 정산서류를 작성·제출하는 수법으로 모두 5천635만원의 보조금을 부당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현재까지 밝혀진 것 외 추가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수사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수산업 육성을 위해 매년 수십억 원의 보조금을 투입하고 있지만, 일부 몰지각한 사업자들이 정부 보조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철저한 수사도 중요하지만 어업인들의 의식변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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