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께 대구 달서구 한 대형마트 지하 1층 여직원 탈의실에서 직장동료 L(여·42)씨의 옷장을 열어 현금 30만원과 10만원 상품권 1장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K씨는 평소 여직원 탈의실에서 눈여겨봤던 L씨의 비밀번호를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K씨는 훔친 상품권을 사용했다가 상품권 번호를 알고 있던 L씨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