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상태 부실기업 상대 cd발행
재무상태 부실기업 상대 cd발행
  • 김주오
  • 승인 2012.02.27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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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서부지청(지청장 김수창)은 27일 재무상태가 부실한 기업들을 상대로 수천억원대 CD(양도성예금증서) 발행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브로커 K(44)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상장기업의 회사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한 기업사냥꾼 U(43)씨와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수억원을 받아 챙긴 세무브로커 J(39)씨 등 모두 8명을 적발, 이중 4명을 횡령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6월께부터 2008년 12월까지 재무상태가 부실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2천160억원의 CD 발행을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1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K씨는 말기 신질환 환자인 C씨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우고 그가 실제 대표이사인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 하도록 했으며, 이에 C씨는 2010월10월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충격으로 3일 후 사망했다.

U씨는 2008년 9월께 코스닥 상장회사인 S사의 대주주 지분 및 경영권을 무자본 인수하는 과정에서 해당 회사의 자금 190억원을 빼돌려 인수대금으로 지급했으며, 2009년 7월 또 다른 코스닥 상장회사인 B사를 상대로 같은 방식으로 자금 150억원을 빼돌려 인수대금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S사와 B사는 모두 2010년 5월에 상장폐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브로커 J씨는 2009년 1월과 3월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있던 대부업자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비로 2회에 걸쳐 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분식회계와 자금력 과시를 전문적으로 도와주고 바지사장을 내세워 처벌을 교묘히 피해가던 전국 최대 규모의 양도성예금증서 발행 알선 브로커를 엄단했다”며 “앞으로도 상장폐지 비리사법들에 대한 수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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