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 운영자 등 구속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 운영자 등 구속
  • 지현기
  • 승인 2012.02.28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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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경마가 일반가정까지 파고들고 있다.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지청장 조재연)은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를 운영, 8개월간 1억8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A(44)씨를 구속하고 공범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동거녀 B(51)씨와 공모,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를 개설해 지난해 4월부터 올 2월까지 인터넷을 이용해 현금을 송금 받은 후 포인트를 충전해주는 등 마권구입과 배당금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사설경마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2개월마다 계좌를 바꿔가며 단속을 피했으며 회원들에게 한국마사회의 경마경주가 있는 날에만 사이트를 개방하고 사이트 주소 또한 경마경주 1시간 전에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등 치밀한 방법으로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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