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폭주족 강도높은 단속 나선다
3.1절 폭주족 강도높은 단속 나선다
  • 김승근
  • 승인 2012.02.28 18:5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경찰이 3·1절 폭주족에 대한 강도높은 단속에 나선다.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3·1절을 앞두고 폭주족이 또 다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속적으로 집중단속하는 건 물론 폭주 오토바이를 압수하거나 몰수 청구를 하는 등 폭주행위의 원천 차단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3·1절 폭주족에 대해 출현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검거하고 2차례 이상 상습 폭주 전력자에 대해서는 재적발 시 죄질을 고려해 구속할 방침이다.

또 호림로·달구벌대로·대구공항 등 초기 집결지에 교통 싸이카·기동대 등 가용 경력을 선점 배치하는 등 주요 이동로를 차단해 세결집을 최대한 억제할 예정이다.

특히 초기 집결장소에는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현장 선도교육을 강화해 사전에 폭주 분위기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폭주 전력자에 대해 폭주행위 자제 촉구 SNS 문자 및 학교·배달업체를 통해 서한을 발송하는 등 심리적 압박을 주고 폭주족 인터넷 카페에 경고 문구를 게재해 재범 우려자에 대한 사전 첩보수집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폭주행위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경찰관을 위협하는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의 흉기로 간주해 구속수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행위 채증을 위해 휴대용 비디오카메라를 적극 활용해 추적수사함으로써 폭주 행위 시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폭주행위자 또는 주도하에 동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46조에 의거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폭주행위로 구속된 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등 폭주행위자에 대해 면허행정처분을 부과하고 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