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폭행, 교복 갈취
후배 폭행, 교복 갈취
  • 김상일
  • 승인 2012.03.14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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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성서경찰서는 14일 학교후배를 폭행하고 교복을 갈취하는 등의 상해를 가한 K(18·고1자퇴)군 등 3명을 상습공갈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동네 선후배지간으로 지난달 29일 오후 6시30분께 대구시 달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후배 Y(14·중3)군을 주먹으로 폭행해 전치 2주간의 상해와 함께 시가 20만원 상당의 교복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달 24일 오후 6시께 달서구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길을 가던 J(14·중2)군을 불러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현금 2만1천600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같은 달 9일 오전 4시께 달서구 한 빌라에서 가출한 J(여·16·고1)양에게 잠에서 깨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가락 사이에 화장지를 감아 넣어 라이터로 불을 붙여 전치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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