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타인 명의로 빌린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지난해 11월 28일 오전 8시10분께 대구시 달서구 한 아파트앞 길가에서 Y(여·15·중3)양에게 스마트폰(시가 90만원)을 빌린 후 렌터카를 이용해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L군 등이 범행에 사용했던 렌터카는 선배가 빌린 것으로 이들은 무면허로 운전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현재 다른 혐의 등으로 대구 소년원에 구속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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