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19일 농협 상임이사 연임 청탁을 위해 수천만 원을 건넨 상임이사 K(60)씨와 이 돈을 건네받은 농협 조합장 K(61)를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상임이사 K씨는 지난해 4월 29일 오후 3시께 농협조합장 사무실에서 조합장 K(61)씨에게 “2011년 상임이사를 다시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천만 원을 건네는 등 2회에 걸쳐 4천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조합장 K씨도 청탁용 4천만 원을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