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 미끼 1억 받은 전직 교수 영장
임용 미끼 1억 받은 전직 교수 영장
  • 승인 2009.03.27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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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성주경찰서는 27일 교수 임용을 미끼로 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배임수재)로 전 대학교수 C(4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C 씨는 D대학 패션디자인과 주임교수로 재직하던 2006년 9월 같은 과 시간강사였던 B(41)씨와 P(43)씨의 남편들로부터 정식교수 임용 청탁과 함께 각각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C 씨는 지난해 9월 개인사정을 이유로 대학 교수직을 그만뒀고, C 씨에게 금품을 건넨 두 사람은 정식교수로 임용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는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금품 수수 과정에 대학측이 관련돼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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