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설맞이 농식품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고령 설맞이 농식품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 고령=추홍식
  • 승인 2009.01.0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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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고령출장소는 설과 정월 대보름을 맞아 5일부터 내달 8일까지를 `농식품 원산지표시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해 특별사법경찰 5명과 명예감시원 100여명을 동원해 대대적인 지도와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업체 는 선물 및 제수용품 제조업체, 농식품 유통업체, 재래시장 등이고 대상품목 은 쌀·배·곶감·고사리·쇠고기 등 제수용품과 한과·다류·축산물·건강식품 선물세트, 지역특산물 등이다.

이번 단속은 상습적·지능적인 위반우려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실시되며, DNA분석 등 과학적 식별방법을 총동원해 위반자를 단속할 방침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표시제가 조기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감시기능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농산물을 판매할 때는 원산지 표시, 구입할 때는 원산지 확인을 생활화해 주고, 의심나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1588-8112번)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추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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