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농산물을 도매로 전국으로 판매하는 S씨는 지난 14일 밤 11시45분께 경기도 안성시 한 식품공장 내에서 공장 사장 G(74)씨가 거래 잔금 2억2천만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미리 준비한 둔기로 G씨의 허벅지를 내리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G씨는 공장 직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 중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G씨는 이날 S씨가 휘두른 둔기로 인해 고령에 따른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경기 안성경찰서의 살인 상황보고에 의해 S씨의 주거지가 대구 중부경찰서 내임을 확인, 위치파악 후 S씨를 긴급체포해 안성경찰서에 신병을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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