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3단독 양지정 판사는 18일 경기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LG트윈스의 투수 김성현ㆍ박현준 피고인에게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죄를 적용,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양 판사는 또 전 프로배구 선수 Y(30)피고인과 핵심 브로커 K(28)피고인에게도 같은 죄를 적용, 징역 2년씩을, 여자 배구선수 2명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밖에 전ㆍ현역 배구선수 6명에게 징역 6월~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브로커ㆍ전주 6명에게 징역 10월~1년 2월을 각각 선고했다.
양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성현ㆍ박현준 선수는 뒤늦게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친데다 경기조작 횟수가 많지 않았음을 감안했다”면서 집행유예 사유를 밝히고 “피고인 Y씨와 브로커인 K피고인 등은 배구경기 조작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실형이 불가피하고, 프로선수들이 정당한 승부경쟁을 조작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중요한 범죄”라고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