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지난 1월께 고소인 J(30) 경위와 피고소인 P모(38) 검사가 대화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유일한 민간인이 P씨라는 점에서 증인신문을 신청키로 했다.
P씨는 지난 4·11 총선에서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뒤 “총선이 끝날 때까지 진술할 수 없다”고 버티다 총선이 끝나고도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증인신문은 범죄수사에 필요한 사실을 아는 사람이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법원에 청구하는 것으로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면 참고인은 진술 의무와 함께 법원에서 관련 증언을 해야하고 이는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출두하지 않으면 강제구인장이 발부된다.
합동수사팀의 관계자는 “법 절차상 증인신문을 검찰에 신청해야 하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게 된다”며 “하지만 검찰이 제 식구를 겨냥한 이번 사건에서 증인신문을 법원에 청구할지 미지수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지검은 앞서 경찰이 요청한 검찰 수사관의 진술조서와 검사실 폐쇄회로(CC)TV 판독 결과를 달라는 요청에 대해 “수사관 진술조서는 검찰 내부에서 사건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송부할 수 없고 창원지검 밀양지청 검사실은 CCTV가 설치되지 않았다”며 관련 요청을 거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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