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마약사범 금품 받은...서울경찰청 총경 구속영장 발부
대구지법, 마약사범 금품 받은...서울경찰청 총경 구속영장 발부
  • 최연청
  • 승인 2012.04.19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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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이 마약 사범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경찰청 소속의 H(48) 총경에 대한 구속영장을 18일 발부했다.

대구지법 이현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H총경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이유를 밝혔다.

H총경은 지난 2007년과 2008년 사이 대구ㆍ경북경찰청에 재직할 당시 히로뽕 투약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J씨로부터 현금ㆍ주식과 승용차 등 9천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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