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서, 자신 신체부위 전송한 p씨 불구속 입건
북부서, 자신 신체부위 전송한 p씨 불구속 입건
  • 김상일
  • 승인 2012.04.2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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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북부경찰서는 22일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해 여성고객 수 십명의 휴대전화에 전송한 P(59)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음란물 전송)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2시10분께 대구시 북구 자신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자신의 특정한 신체부위를 촬영한 뒤 여성운전자 차량에서 확인한 전화번호와 주택수리를 하면서 알게 된 여성고객 등 48명의 휴대전화에 수 차례에 걸쳐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P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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