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지난 20일 경찰이 신청한 ‘밀양 경찰 간부, 검사 고소사건’의 참고인 증인신문을 기각했다.
검찰은 참고인 P(60)씨가 사건수사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인정할 수 없어 경찰의 증인신문신청을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P씨가 경찰의 면담 수사에서 ‘피의자(P검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을 했는지 기억할 수 없다’는 진술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건수사에 꼭 필요하지 않은 참고인을 강제로 구인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사건 당시 검사실에 있었던 유일한 제3자인 P씨의 증인신문을 기각한 것은 제 식구(P검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밀양경찰서 G(30) 경위가 P(38·대구지검 서부지청)검사를 모욕 등 혐의로 고소한지 40여일이 지났으나 검·경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경찰 수사는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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