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009년 6월24일 오후 2시께 대구시 중구 사일동 한 사무실에서 L(53)씨에게 4천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600만원 공제와 함께 2개월 후 원금과 이자로 4천800만원을 받기로 해 연 246%의 이자를 갈취하는 불법사채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K씨는 L씨가 약속한 날짜에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자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하루 수십 차례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L씨에게 등산용 칼을 보여주면서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며 협박하고 폭행해 최근까지 이자명목으로 1억2천을 뜯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K씨에게 고금리로 돈을 대출받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 중이다.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