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종업원들 상대 연이자율 225%...무등록 사채업자 검거
유흥업소 종업원들 상대 연이자율 225%...무등록 사채업자 검거
  • 지현기
  • 승인 2012.04.2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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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종업원들을 상대로 연이자율 225%를 적용, 원금보다 많은 이자를 갈취하면서 하루만 늦어도 직장까지 찾아가 머리채 잡고 폭행을 행사한 무등록 사채업자가 검거됐다.

안동경찰서는 26일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원금보다 많은 이자를 갈취한 무등록 사채업자 A씨(여·60)를 검거했다.

A씨는 안동시내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여성종업원 B씨와 C씨에게 총 1천300만원을 빌려주고 연리 225%를 적용, 매일 10만원씩 받아가는 한편, 제때 갚지 못하는 날은 직장까지 찾아가 폭행을 행사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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