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훈육목적의 폭행이었던 데다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딸이 있는 점 등의 정상과 폭행의 정도가 도를 넘은 점, 공범자의 폭행을 방관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 사건 배심원들은 피고인이 죄책은 인정하나, 구타행위는 내연남인 공범이 모두 하고 자신은 구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점 등을 들어 징역 3.42년(평균)의 의견을 재판부에 냈다.
피고인 S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친아들인 피해자(13)가 평소 말썽을 피우고 가출까지 하자 이를 훈계하기 위해 6년간 내연관계에 있던 공범 L씨(53·구속·항소심 계류중)와 함께 아들을 흉기로 체벌할 것을 공모, 자신의 집에서 30분 정도 체벌을 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